보험가입 의무화ㆍ안전관리책임 강화...궤도운송법 오는 23일 시행
케이블카와 모노레일에 대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고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관광지의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에 적용하는 궤도운송법(옛 삭도·궤도법)을 전면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스키장 리프트(123기)와 관광케이블카(26기), 관광모노레일(13기) 등이 가동 중이지만 시설정비·점검을 충분히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면이 있었다.
실제 2000년 이후 안전사고의 90%(21건 중 19건)가 점검·정비 소홀, 안전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자체점검·정비 및 기록·보고 등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했고 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사상사고 발생 시 허가·승인 취소 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사업자가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국토부 장관의 명령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 안전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 시설개선명령을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에 건설·설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기술을 적용한 궤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별건설승인 제도를 도입했고 화물수송용 궤도의 경우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궤도운송법의 전면적인 정비를 계기로 많은 사람이 이용함에도 자칫 소홀히 관리되기 쉬운 케이블카.리프트와 같은 시설들이 더욱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자 교육 및 사업자 대상 홍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