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부작용 발생시 인과관계 검증하기 앞서 우선적 보상해 줘야”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백신의 부작용 보고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3일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감사에서 우리나라 백신 부작용 보고시스템이 미흡해 사례 축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보고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백신 예방접종 부작용 사고에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의원은 질의에 앞서 현재까지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은 독감백신 관련 사망자가 7명까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달 말 사상 최대의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원은 또 미국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백신 접종에서 만일에 있을 부작용을 신속히 추적하기 위해 유례없는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상반응 발생시 어디에 보고하고, 어떻게 보상 받게 되는지에 대한 플로우 차트(Flow Chart)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 백신부작용에 대한 보고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원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와 미국 소아과학회(AAP)는 백신의 후유증 입증책임을 국가와 제조사에 두고 있어 국가나 제조사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곧바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증상이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의료에 문외한인 피해자가 후유증이 백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전의원은 “정부는 우선적으로 부작용 사례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인과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보상을 먼저 해 주고 난 다음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사례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신종플루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접종을 받을 대상에게 어떤 부작용을 가질 수 있는지 사전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라도 접종여부는 본인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다만 부작용에 관련해 인과관계 입증은 부검 및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입증할 것이며 미국과 비교해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