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 강화

입력 2010-02-18 10:12수정 2010-03-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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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법령 등 제․개정시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운용을 강화해 경쟁제한적 규제 신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각 부처 하위규정은 분기별로 모니터링해 경쟁제한적인 규제를 발굴․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전협의․통보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쟁제한적 법령협의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금융, 통신, 운송 등 경쟁이 활발하지 않은 분야를 중심으도로 법령 제・개정에 대한 경쟁영향평가가 강화된다.

행안부(지방자치규제개혁지원단) 및 15개 광역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개선시 국민편익 증대가 크거나, 독과점 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분야에서 진입규제 정비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경쟁제한적인 글로벌 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하여 독과점 형성을 방지할 방침이다.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 원자재, 산업용기자재 등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감시도 강화된다.

효과적인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방안으로 조달계약서에 담합시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액의 10%~20%)을 명시하도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 입찰공고서에 담합시 제재내용을 명시할 방침이다.

글로벌화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카르텔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공정위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가격동향 등을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 포착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의 국제카르텔에 대한 법집행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행정지도로 인한 담합일지라도 외국 경쟁법 집행이 면제되지 않는 점을 교육 등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빈번하게 제기되어 온 부당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개정, 법위반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상품·용역 거래 관련 공시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은 50%에서 30%로 조정, 공시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공정위는 시장선진화를 위해 정부 강제보다는 민간 자율에 의해 경쟁질서를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경쟁을 제한하는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외국사례분석 등을 거쳐 거래별·분야별로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마련, 리베이트, 대리점 등 유통관련 전속계약, 콘텐츠 거래 관련 불공정관행 등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및 ‘핵심기술 탈취․유용’ 중점감시할 계획으로 구두발주 근절을 위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를 시행하고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상생협약을 공기업․유통 등의 분야로 수평적으로 확대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서면조사 시스템 개선할 예정이다.

분실 상품의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주요 법위반 혐의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 요구 등 관리가 강화된다.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주지 않고 가맹금을 먼저수령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조사도 이루어진다.

각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소비자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은 2011년까지 구축이 완료된다.

부동산․상가 분양 광고 분야에 대한 조기 대응시스템이 마련되고, 유명인사에 의한 기만적 추천․보증 광고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보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은 금융분야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약관 심사도 강화된다.

항공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이용기회 확대(마일리지 활용 좌석 점유비 제고) 및 소멸방식 개선(한 번 이상 적립․사용시 유효기간 연장)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납골당, 홈쇼핑(홈쇼핑업체-판매자), 외식업(제과점 가맹계약) 등 3대 분야에 대한 직권심사를 통해 불공정약관 시정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공정위는 상조업 등록제 및 선수금 보전제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 육성 및 소비자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 다단계판매 분야의 규율이 강화돼 허위명목의 설명회를 통한 유인행위 금지, 반복적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등 제도보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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