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입력 2010-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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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액 16억원대, 포상금 최고액 5317만원 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고한 총 24명의 내부공익 신고자에게 1억588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고액인 5317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조사를 실시해 총 16억8767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이중 공익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0억4532만원이다.

포상금 지급관련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검진을 하고 다음 연도에 정상적으로 검진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출장 암 검진을 할 수 없는 동(洞)지역에서 출장 암 검진을 하고 병원을 방문해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36개월간 4억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또 한 병원은 외출한 입원환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간호사를 상근하는 것으로 허위신고하는 등으로 총 1억3391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공단은 점차 다양화돼 가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신고제도 홍보 및 제보자 신분보장 강화 등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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