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및 장기기증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부당하게 차별받을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생·손보협회는 금융감독원의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금지 대책에 따라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그러나 신고센터의 전화번호(협회 홈페이지에 게재 중) 등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현재까지 단 7건만 처리되는 등 처리실적이 많지 않다.
더욱이 지난 4월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금지됐고, 장기기증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등에 부당하게 차별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신고센터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고센터에 대한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의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보험회사 영업점포 및 설계사 등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동 신고센터에 대한 안내 스티커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 및 장기기증자는 보험가입 등에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생각되면 즉시 보험협회의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 등에게 유익한 보험관련 자료제공, 모집조직에 주기적인 교육실시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센터는 생보협회 02-2262-6668, 손보협회 02-730-636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