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提言] ③양도세 도입 배경과 역사

입력 2010-07-29 06:00수정 2010-07-29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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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ㆍ땅값따라 춤추는 양도세

집 값과 땅 값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주려는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굴곡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그랬다. 지주와 투꾼들의 조직적 저항과 이해관계 등에 따라 울고 웃기를 반복해 왔다.

국내 부동산 시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다. 양도세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거나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 모든 정부가 한번씩은 도입한 적이 있는 과세제도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세금 등으로 규제를하고 반대로 경기가 침체하면 손쉬운 부양 수단으로 완화했다. 냉온탕식 과세정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을 사고 팔아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세의 탄생은 바로 박정희 정권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전국 주요 대도시의 땅값이 매년 50% 이상 폭등하자 1967년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부동산 투기 억제세'를 도입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정권에서도 양도세는 부동산 경기 억제를 위한 대표 과세정책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1980년 9월 2차 오일쇼크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가 도래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던 양도세는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당시 정부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를 최대 20% 인하하는 한편, 물가상승률을 양도 가격에 공제하는 특별공제제도라는 제도를 도입 했다. 심지어 등기가 되기 이전에 부과되는 미등기전매 양도세율도 80%에서 75%로 낮추고 탄력세율까지 적용시켜 양도세를 절반까지 낮췄다.

하지만 이 조치는 경기가 회복된 1982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되자 또다시 강화됐다. 1983년 2월 '부동산투기억제대책' 이후 '4.18 토지 및 주택문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시한을 당초 계획보다 빨리 종료시키고 1가구 1주택자들의 양도세도 거주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양도세 조치는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요긴하게 쓰여졌다. 당시 외환위기로 실물경기를 비롯한 부동산 경기가 꽁꽁 얼어붙자 김대중 정부는 양도세율을 4차례나 손보면서 대폭 완화시켰다.

양도세는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큰 위세를 떨쳤다. 이는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실시된 것은 양도세 중과 조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뛰는 땅값과 집값을 잡기위해 특단의 조치로 1가구 2주택자에게는 50%, 1가구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국고로 환수시키는 양도세 법안을 만들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를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는 목적이었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시 1가구 다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이라고 원성을 살 정도로 엄청났다. 영원할 것만 같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2008년 하반기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도마위에 올랐고 2009년 과세 형평성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이유로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2009년 3월 잘못된 과세제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찮가지로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바로 양도세 영구 폐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부자 정책이라는 비난 여론에 휩싸이며 국회 통과를 하지 못했고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만 운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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