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3일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 이 법령안과 관련해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대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제외하는 조정 의견을 9일 제기했다.
지난 3일 국토해양부가 철도 역세권 용적률을 높이는 법령안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추진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이법령령안에 따른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조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지자체 조례보다 1.5배 상향조정되며 대지면적이 3만㎡ 이상되는 철도역 증축·개량이나 30만㎡ 이상의 신규 개발구역을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9일 건폐율과 용적률은 1.2배로 줄이고 철도역 증축·개량은 10만㎡ 이상, 신규 개발구역 지정은 100만㎡ 이상으로 대지면적을 넓혀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1.5배로 상향하는 것은 도심의 과밀을 심화시킬 수 있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권한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가 제출한 위의 의견이 받아들여진다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부지 규모(56만6800㎡)가 100만㎡에 못 미쳐 역세권법에서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있다"며 서울시의 의견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