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주거·교육·교통·문화·의료 등 농어촌 주민 생활에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제·개정안은 농어촌 주민의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8개 분야, 31개 항목의 목표치를 정한 뒤 매년 이행정도를 평가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이를 토대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농어촌 주민, 전문가, 중앙부처와 지자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협의회를 구성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의 개선·발전 방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개정안은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지역주민과 귀촌인력을 중심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평가해 지원토록 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향후 개정된 법규가 시행되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어촌지역 공공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