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에 사용되는 인쇄용 필름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쇄출력용 필름과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7억20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과 10월 30일 2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과 플레이트 가격 인상을 합의 후 실행에 옮겼다.
1차 담합(6월 18일)에서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10%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차 담합(10월 30일)에서는 환율급등을 이유로 환율변동율의 90%를 필름과 플레이트 가격에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 후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별 과징금은 △한국코닥 5억3200만원 △다이니폰스 크린코리아 3억2800만원 △한국필름 2억3800만원 △성도 솔루윈 2억2000만원 △성도시엘 2억1500만원 △코닥그래픽 1억8700만원이다.
아그파코리아는 1순위로 자진감면을 신고해 과징금이 면제됐고 성도시엘과 성도솔루윈은 공동 2순위자로 과징금 50%이 감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서 확정은 1개월~3개월이 소요된다” 며 “이번 시정으로 인쇄출력용 필름과 플레이트를 사용해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업체의 가격부담 경감과 더불어 인쇄업체를 이용하는 잡지사, 출판사, 광고물 제작사 등의 부담도 줄어드는 등 연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용어 설명
△인쇄출력용 필름
인쇄물 인쇄를 위해 폴리에스테르 필름 지지층위에 감광물질을 입힌 것
△플레이트
인쇄물을 제작하기 위해 필름으로부터 이미지를 옮겨받는 인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