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걸음 빨라진 '농협보험' 설립

입력 2010-1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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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특례 안 된다" 초긴장

지난 9월까지만해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농협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신용(금융)과 경제(판매) 부문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농협보험에 대한 특례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은행)사업을 금융지주회사로 떼어내고, 경제(판매)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독립시키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법안 심사 도마에 다시 오른다. 올 4월 논의를 중단한 지 7개월 만이다.

국회 농식품위는 지난해 말 지금의 정부가 제출한 ‘농협 신·경 분리’법안을 놓고 올 4월까지 4차례 심사 소위를 열었지만, 아무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는 농협법 통과의 기운이 무르익었다고 기대한다. 가장 껄끄러운 농협중앙회와의 이견 조정을 어렵사리 마쳤기 때문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탄 것은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농협 신·경 분리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데 따른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비금융인 중심인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신용사업에서 번 돈을 농민 지원에 지출하는 지금 구조로는 금융시장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처럼 농협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따면서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관심을 가졌던 농협보험 설립안도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회 사내 조직인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이란 독립된 보험회사로 새로 출범하게 된다.

이때 조합·농협은행을 금융기관보험 대리점으로 간주하고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정부안의 기본 틀을 유지키로 했다. 이는 일반 여·수신업무, 정책자금 대출 등의 금융업무를 취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일반보험대리점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농협과 농림식품부가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갑작스럽게 합의하면서 보험업계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특히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마저 촉박한 상황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G20정상회의 개최 준비로 인해 정부부처가 정신이 없었던 데다가 최근 터진 농협법 개정 관련 입법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에 안심하고 있었다.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각종 보험관련 특혜사안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철회하기 전까지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이 보험업에 진출하면 다른 보험사들처럼 동일한 법 아래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농협법 특례 조항으로 특혜를 받으려고 한다”면서 “앞서 교원공제도 다른 보험사들처럼 보험업법에 규제를 받고 보험업에 진출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 뿐 아니라 수협 등 공제가 남아 있는데 불합리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특히 농협공제(농협보험) 실적은 보험업계로 따지면 생보 4위, 손보 1위 수준이므로 보험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굳이 특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도 최근 농협보험 설립을 앞두고 부랴부랴 설계사 조직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000명도 안 되는 설계사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방침 아래 최근 설계사 교육센터를 서울 신촌에 세웠고 앞으로 전국 곳곳에 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특히 농협보험의 기반이 취약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대도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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