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자치단체장들 비리,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 구속,불구속 기소돼

입력 2010-12-0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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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비리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시장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일 구속돼 서울 성동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은 큰 조카 이모씨 부부가 관급공사 수주대가와 공무원 인사청탁과 관련해 건설업자와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연루돼 천만원대 위스키 ‘로열살루트 50년산’을 비롯해 총 2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1억20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시장은 혐의 대부분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문준섭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혐의, 제3자 뇌물수수 등 3가지 혐의로 이 전 시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성남시는 제1대 오성수(2006년 별세) 시장, 제2대 김병량(74) 시장에 이어 민선 3-4대 시장인 이 시장까지 민선시장 3명 모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세우게됐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6.2지방선거 운동 기간인 5월21~25일 ‘무소속 추재엽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구청장은 5월21일 추재엽 후보가 정책협약을 체결한 희망제작소(상임이사 박원순)측에 추 후보가 신영복 교수 고문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구청장은 다음날인 22일 희망제작소에 이런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는 보도자료를 지방선거를 취재한 기자를 포함한 4780명에게 이메일로 보냈고, 25일에는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같은 내용을 올렸다.

아울러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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