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수의 공시따라잡기]'특이사항 없음'조회공시 요주의

입력 2011-03-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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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개봉한 '작전'이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영화 '작전'은 주식시장을 소재로 한영화로 단 시간에 수백억원을 오르내리게 하는 소위 작전세력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영화를 보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 여길 수도 있지만 우리 주식 시장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를 꼽으라면 2007년의 루보사태를 들 수 있겠고,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는 작년 가을쯤 그 실체가 드러난 건강식품 제조판매업체의 허위성 공시를 통한 주가조작 사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투기 세력들은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무근지설(無根之說: 근거없는 뜬소문)로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하고는 그 틈에 주식을 팔아치워 큰 이익을 거두며, 이후 폭락으로 인한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의 몫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징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식시장의 공시 중에는 조회공시라는게 있다.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상장법인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기업은 회사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겠지만, 문제는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답변 비율이 전체의 약 2/3 정도로 답변 내용이 매우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저한 시황변동(보통 주가 급등)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의 경우 작전세력의 블랭크 전략(blank strategy)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시황변동 조회공시의 경우 부인 답변 후 15일 이내에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불성실 공시로 제재하고, 주가 급등에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조회공시 답변 이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경우 이상급등 종목으로 지정하였다.

지난 해말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 기능강화를 통한 시장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3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황변동 조회공시답변 중 ‘특이사항 없음’의 경우 적극적인 검토의무를 부과하여 주가 및 거래량에 미치는 사유에 대해 상장법인이 적극적인 검토를 하였음을 공시문안에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검토 결과 주가 및 거래량에 미치는 뚜렷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표이사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회공시 관련 사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앞으로는 번복제한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최초 공시내용을 번복할 경우 7일의 추가 기간을 두고 실질적인 위반내용을 심사하기로 하였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이상급등의 정확한 이유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조회공시와 그 답변, 이상급등종목 지정 공시 등을 통해 만약에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일견폐형(一犬吠形: )이면 백견폐성(白犬吠聲)이라 했던가, 한마리의 개가 그림자를 보고 짖는다고 해서 소신있는 투자자라면 그 소리에 따라 짖지 말아야 할 것이다.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각종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재무상태 및 장래 성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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