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이 201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노시스템 주식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노시스템이 2010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공시해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지노시스템 주식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