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오산시가 국토해양부의 일방적인 오산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에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교3지구는 국토해양부가 일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발표한 곳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방만한 운영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재정위기에 빠지며 희생양으로 전락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세교3지구 지정취소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세교3지구의 도시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지정이 취소되면 이 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도와 오산시는 지구지정을 취소할 경우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세우고, 서부우회도로(수원고색동~세교3지구~세교2지구~평택진위역) 조기개설 등 주민불편을 우선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510만㎡ 규모의 세교3지구는 2009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세교1.2지구와 함께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LH의 자금난으로 보상 등 후속절차가 지연되며 지구지정 취소 대상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