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EU FTA가 국회 외통위를 통과하면서 발효시 국내 피해 대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내 농업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지 않은 가운데 한.EU FTA가 이행되면 농어업생산액(2010년 10월 기준) 감소규모가 15년차에 3172억원(연평균 18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는 양돈 1214억원, 낙동 805억원, 양계 331억원, 쇠고기 526억원, 과채류 156억원, 수산물 112억원, 곡물 240억원 등의 규모로 생산이 감소하고 농산물 생산감소액 가운데 94%가 양돈.낙농 등 축산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야는 27일 열어 8년 이상 직접 운영한 목장면적 990㎡(300평)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 축사ㆍ부수토지에 대해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합의했다.
양도세 감면은 폐업을 할 경우에 국한하고 감면시한은 3년으로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 18만7000여호의 87.4%가 혜택을 보고 감세액은 1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축산농가 가업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액은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영농상속액도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포함시 15억원)까지 비과세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EU FTA에 따른 축산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등 모두 10조9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한미 FTA 대책 투자계획 4조7000억원, 축산업발전대책 투자계획 2조1000억원, 시도가축방역을 비롯한 계속사업 2조1000억원 등 8조9000억원에 추가로 2조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단계에 걸쳐 취약분야 지원을 늘리고 생산성향상에 6300억원, 경영지원 3200억원, 수급안정 2500억원, 유통개선 7800억원, 위생안정에 300억원 등을 투입한다.
한.EU FTA에 따른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화장품 분야에 700억원, 의료기기 분야 1000억원 수준으로 5년간 1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수산업 분야에서는 올해 말로 돼있는 소득보전직불제의 운용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 7년 연장해 지난 2008년 종료된 폐업지원제도를 협정 발효 후 5년간 운용되도록 재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