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선업 선진화 발표
계단식 약가방식 폐지…특허만료 전 약값 최대 53.55%↓
정부가 기등재의약품정비사업(보험등재 의약품 약가인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제품 값 인사)에 이어 또 다시 약가 인하 작업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가산정 방식 개편 및 제약기업 중심의 특성화 지원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약가산정방식 개편에 따르면 동일성분 의약품임에도 건강보험에 등록한 순서에 따라 약품 가격을 차등 결정하던 계단식 약가방식을 폐지한다.
동일성분 의약품에 대해 동일한 보험 상한가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제약사들이 복제약 의약품을 먼저 등록하려고 경쟁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품질경쟁에 노력하도록 약가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현재 특허만료 전 약값의 68~80%였던 상한가격을 앞으로는 53.55%로 낮추고, 동시에 기업들은 그 이하 가격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유도했다.
다만 특허만료 후 1년 동안은 약의 안정적 공급과 복제약의 조속한 등재를 유도하기 위해 59.5%~70%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 약들에게도 적용해 내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약들이 53.55%수준으로 일괄 인하된다.
단 특허의약품(공익성이 있음에도 수익성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 우려가 큰) 퇴장방지의약품, 필수의약품 등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관이 약품비를 줄이면 절감부분의 일정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제도’를 의원급에서 내년부터는 병원급으로 확대한다.
또한 보험 청구금액이 큰 상병(상해와 질병)에 대한 처방 안내 지침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약 복용법, 약가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적정한 약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약품비 거품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제약산업을 연구개발 중심으로 선진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현재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해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약가제도 방안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품비 측면에서 국민의 약값 부담이 연간 약 2조1000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국민 부담액 6000억원, 건강보험지출 1조5000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급여액의 30% 수준인 약품비 비중이 2013년에는 24%대로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단일 약가 인하 조치로는 이번이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