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민간기부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기부연금신탁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 자산을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지급해 기부자의 노후생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행복나눔협의’를 갖고 민간기부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와 기부연금제 도입 등에 대해 합의했다. 미국에서 보편화된 기부연금제는 기부액의 50% 이내에서 사망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2009년 기준 연금수령자가 8200여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수령액은 기부액의 30~50%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기부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신탁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기부 취지에 맞게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익신탁법’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제정되면 현재 주무부처별로 나뉜 공익신탁의 관리·감독이 법무부 내 공익신탁위원회로 일원화된다.
아울러 자선·재난 등 11개 분야에 한정된 기부금품 모집 대상을 영리·정치·종교 활동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능하도록 모집 영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1년→5년) △‘나눔의전당’ 설립 추진 △기부자 예우 및 지원 강화 △나눔의 날(12월5일) 지정 △초등학교 과정의 나눔교육 활성화 등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주영 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재정만으로는 복지사회로 가는데 한계가 있다. 민간이 한 축이 돼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에 불과한 기부금 비중을 2%대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