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2일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9일로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 새해 예산안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는 그간 한미FTA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해 왔다.
여야는 예산안과 함께 종편 개국으로 인한 광고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미디어랩법도 연내 합의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선진화법으로 알려진 의안처리 절차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특별법과 농업소득보전법 등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 관련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또한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등 인사 관련 안건을 최우선 처리해 사법부의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선거구 획정, 정치자금법 개정, 개방형 국민경선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부 의사일정은 여야가 추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여야의 임시회 합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장외투쟁을 이끌고 있는 민주당내 강경파와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당내 날치기FTA 무효화 투쟁위를 이끌고 있는 정동영 최고위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가야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광장”이라며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원내대표도 “한미FTA 발효 중단 없이 임시국회를 열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의사일정 합의는 야권연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심히 유감”이라며 “이명박 정권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며 분노하는 촛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