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의 한 대형마트의 도난방지 검색대에서 방사능 이상 수치가 나왔다고 시민이 신고해 소방당국이 조사하는 소동이 빚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백철준(42)씨가 이날 오후 6시55분께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롯데마트 1층 계산대 부근 도난방지 검색대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측정됐다고 119에 신고했다.
백씨는 "휴대용 핵종분석기와 표면오염분석기로 도난방지 검색대를 계측한 결과방사선 핵종인 Am-241(아메리슘)이 나왔고 1m㏜/h(밀리시버트) 방사선량률이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1mSv/h(밀리시버트)는 성인 남성기준 연간 피폭허용선량이다.
국내 평균 방사능 수치는 0.05~0.3μ㏜/h(밀리시버트)이다. 1천μ㏜는 1m㏜이다.
백씨의 신고에 따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은 도난방지 검색대의 방사선량률은 0.1~0.3μ㏜/h(마이크로시버트)라고 밝혔다.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위기대응 메뉴얼에는 0.5m㏜/h(밀리시버트) 이상일 경우 시민들을 대피시키도록 돼있다"며 "평균 방사능 수치가 측정돼 특별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