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과징금 1500여만원 부과
한불제약이 의대 동문회 등 의사들 사적모임의 회식비를 지원하는 등 온갖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한불제약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제공된 리베이트 종류를 구체적으로 보면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DP TV 등 물품 △600만원의 외상매출금 잔액 할인 등이다.
공정위는 “한불제약은 공공기관 소속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ㅇㅇ대학병원 회식접대, ㅇㅇ 의대 의사모임도 주기적으로 관리했다”며 “의사들의 사적모임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대형제약사 뿐만 아니라 한불제약과 같은 소형제약사들도 리베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제약업계에서 가격·품질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