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종로6가 117번지 일대에 지상 23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1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로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면 소공원과 건축물 상부 외부공간의 연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용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소공원 조성은 입체 구조물을 최소화해 자연 순응형 공원으로 조성하고 동대문상권 및 역세권 지역임을 고려해 가로부 활성화 대책 적극 강구하는 한편 건축심의 시 입면차폐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변경안에 따르면 사업시행면적은 1만2556.3㎡이며, 당초 지상 25층, 용적률 685%의 계획을 문화재 주변 지역임을 감안해 지상 23층, 용적률 665% 이하로 규모를 하향조정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과 도심부 입지여건을 반영해 공동주택 주용도를 판매시설로 변경했다.
시설의 배치는 저층부에 판매시설, 상층부에 아파트(63가구), 도시형 생활주택(136가구)과 업무시설 3개동으로 구성되고, 흥인지문 사거리 교차로 부분에는 소공원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종로6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은 상업 및 업무시설 제공으로 도심서비스 기능을 지원함과 더불어 녹지 휴게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지하철1호선 서울역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 1·4호선 환승통로 및 대기실 일부를 확장하는 계획안도 조건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계획안을 통과시키며 에스컬레이터 용량의 적정성, 노약자·유모차의 수직이동의 불편 문제, 비상시 탈출 경로 등에 대한 적합한 관련기준 등을 검토하는 조건을 붙였다.
한편 노원구 상계동 1132번지 일대 7만83㎡ 부지의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을 1종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락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서는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