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이웨딩스)
농구선수 서장훈(37)과 오정연(29) KBS 아나운서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과거 이혼을 할 것이라는 글을 유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네티즌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2월 서장훈 오정연 부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두 사람이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네티즌 9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가운데 서장훈 오정연 부부에게 이메일로 사과한 7명을 제외한 이모씨 등 2명은 약식기소돼 각각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혼을 하게될 경우 이혼설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철회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벌금형이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