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잠정 합의안 당론 결정되면 2~3일께 본회의 자유투표도 검토… 민주 “자유투표 꼼수에는 합의 못 해”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중대 기로에 섰다. 치열하게 수정안을 주고받던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도 막바지다. 이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 열쇠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에 쥐어졌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한 절충안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
양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절충안은 국회법 개정안 원안에 법사위 권한 문제만 보완한 것이다.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 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무제한 지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를 받아들이기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선 다수가 “‘5분의 3 이상’을 ‘과반’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 위원장이 주말을 기해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친박(박근혜계) 의원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위원장도 18대 회기 내에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주말에 신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친박계 관계자도 “현재 절충안은 우리가 야당에 상당히 양보한 것이지만, 박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난 25일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렸다”며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받아들이면 기존 여야 합의에 따라 일반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 59개 민생법안도 함께 처리된다.
이런 가운데 황우여 원내대표는 주말 중 국회선진화법에 절충안에 대한 당내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내주 2~3일쯤 본회의를 열어 자유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황 원내대표는 “쉽지는 않겠지만 주말까지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에 안 될 경우 이미 운영위에서 합의한 사항이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자유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투표를 실시할 경우 통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영민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위원장도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는데 새누리당이 의견을 모아오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자유투표를 한다는 건 다른 법안만 처리하고 선진화법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이 59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킨다는 전제에서였다.
양당이 어렵사리 본회의 개회에 합의하더라도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의원 다수가 불참할 것으로 알려져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본회의 표결을 위해선 전체 재적의원 293명 중 과반인 147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