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證 “왜 어린이는 주식형펀드만 하나?”

입력 2012-05-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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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펀드 외에도 넓은 투자안목‘부동산펀드’관심을

어린이날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마다 어린이펀드 알리기에 바쁜 모습이지만, 좀 더 넓은 투자안목으로 부동산펀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일반적인 주식형펀드에서 벗어나 큰 안목에서 부동산 관련 재테크 전략을 챙기는 것도 자녀 재테크에 도움이 된다는 당부다.

4일 한화투자증권 이상석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재테크시 고려할 사항으론 상속, 증여, 양도 등이 있는데 각각 그 의미와 세금정책이 틀려 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관계의 포괄적 승계를 뜻하고 증여는 증여자가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이며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양도’는 재산이나 물건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을 칭한다.

앞 서 언급한 부동산 재테크시 부모가 고려할 사항으론 우선 각각 전략에 맞는 방안을 짜야 한다는 것.

일례로 부모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 후 상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미리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 재테크를 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세무사는 “상속세나 증여세율은 똑같이 10%에서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취해서 부모명의로 부동산을 재테크 한다면 가치상승에 비례해 상속세 부담도 증가한다”며 “따라서 미리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재테크 한다면 가치상승분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전히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들의 주요 유의사항으론, 그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동안 계속 합산 과세 되고 증여공제(3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또한 한번만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자녀가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매각가액과 부모의 취득가액 간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증여 통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없지만 증여받은 후 5년 경과해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증여받을 당시 가격과 매각가액간 차액을 기준으로 부과돼 절세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증여받은 후 반드시 5년을 경과해 매각해 증여에 따른 절세효과를 누리라는 조언인 셈.

이 밖에도 부동산의 직접적인 투자대안인 ‘부동산 펀드’도 주목할 만 하다는 견해다.

통상 부동산펀드는 직접 매일할 경우와 달리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변동성이 크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 투자대상이라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한화투자증권 송경아 PB는 “부동산펀드는 부동산이 갖는 장점이 녹은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자녀재테크에 있어 고려해 볼만 하다”며 “실제 운용상황을 살펴보면 임대형 개발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투자대상에 대해 익힐 수 있어 경제에 대해 보다 넓은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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