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고영욱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이 아니더라도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었다.
고영욱의 구속 여부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