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 장소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장 규모가 150㎡ 이상(7만6000개소)인 경우 올해 12월 8일부터, 100㎡ 이상(7만7000개소)은 2014년부터 적용하고 2015년부터는 전 업소로 확대된다. 현재 금연구역은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 등 새롭게 지정된 금연구역은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복지부는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내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하여 운영토록 관리청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1544-9030)가 추가된다. 경고문구는 담뱃갑 앞·뒷면뿐 아니라 옆면의 30%에도 표시하게 된다.
한편, 당구장 금연구역 지정은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체육시설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