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특약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로 부양자녀가 있는 30세 이상 저소득자에게 보험료를 15~17% 깎아주는 상품이다.
상품에 가입하려면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나 1.5t 이하 화물차를 5년 넘게 소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65세 이상 고령자는 소득증명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입 대상 차량을 가진 고령자에게 보험사가 전화를 걸어 상품을 안내하고, 이때 자신이 저소득자라고 밝히기만 하면 바로 서민우대 보험에 들 수 있다. 65세 미만이라도 소득 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 떼지 않은 서류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