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가인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벽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벽산건설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앞서 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벽산건설은 중견건설업체로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