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철 물놀이용 튜브 1개와 가(假)속눈썹(인조 속눈썹)접착제 2개 등 중대결함 3개 제품을 리콜했다고 22일 밝혔다.
기표원은 여름 피서철에 수요가 많은 물놀이 용품과 가속눈썹, 휴대용레이저포인터 등 물놀이용품 125개, 생활용품 89개, 총 2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리콜 조치된 물놀이용 튜브는 공기주입구 부분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2.2% 검출돼 기준치인 0.1% 이하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생활에서 주로 여성들이 속눈썹을 길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속눈썹 접착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또 물놀이용품의 경우 조사대상 125개 제품 중 튜브 1개 제품만 프탈레이트계가소제 기준에 부적합한 것(부적합률: 0.8%)으로 나타났다.
기표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부적합률(7.1%) 대비 매우 양호한 결과로 나머지 구명복 등 모든 제품은 구조나 부력 등은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3만4000 여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