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안예고
앞으로 6세 미만의 어린이도 치아홈메우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큰 어금니뿐 아니라 작은 어금니도 보험적용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하기 위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안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 1일부터 6~14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보험이 적용된 후 충치환자의 3분의 1 정도에서 해당 치야의 충치 치료가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연간 4만1000명 정도가 치아발육이 빨라 큰 어금니가 났는데도 하안연령 규정으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작은 어금니는 큰 어금니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 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에 대해 추가로 보험적용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 여원이, 14세 미만의 작은 어금니가 추가되면서 49억여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