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답 내용.
【박재완 장관】
--감세 기조 변화 있나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 감세 기조를 전면 수정하지 않고 취약한 부분을 미세 조정했다. 정치권의 이른바 ‘부자증세’로 가는 게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을 미세조정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 한다.
--소득세 과세구간과 세율체계,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등 내용은 왜 빠졌나
△세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데 모두가 동의한다. 큰 정치 일정을 앞둔 국회가 비과세·감면제도의 대폭 정비가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추경을 하지 않는다면 세제혜택을 통한 경기부양 계획은 없나
△지금까지 경제계에서 수렴한 세법개정 관련 요구 사항 중 담을 수 있는 건 다담았다. 추가로 경제 5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8월 중 신속하게 내놓겠다.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1조6600억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8월1일 당정협의 이후 내년에만 1조8000억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 5년에 걸쳐 1조6600억원의 세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균형재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경제활성화를 위한다면 세수감소가 나타나는 세제개편안을, 복지지출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기대한다면 훨씬 큰 세수증가 효과의 세제개편안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 1조6천600억원 세수효과가 나왔다.
【백운찬 세제실장】
--파생상품거래세 내용은 지난해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것과 똑같나
△ 지난해 기재부가 법안을 가져갔고 이혜훈 의원 안도 있었다. 이혜훈 의원 안이 절충안으로써 거의 반영돼 국회 본회의에 갔다. 지금 안은 그 내용과 거의 같다.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기준 마련에 대해 정해질 시행령은 국세청이 만든 것과 같은가?
△현행법에서 어느 정도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려고 한다. 그 내용이 국세청이 가진 것과 똑같다고 판단하긴 어렵다.
--비거주자의 장기외화정기예금은 기준시점 뒤에 가입한 사람만 면제해주나
△저축관리와 세제관리라는 측면에서 모든 예금·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새로 개설된 계좌에 저금하는 부분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기본공제를 ‘고용 감소시 배제’에서 ‘고용 감소시 축소’로 바꿨는데 고용창출 역효과는 없나.
△그런 측면도 있다. 지난해에는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줄면 기본공제를 아예 못 받아서 기업은 여러 사정 때문에 한두 사람을 줄였다가 공제를 못 받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엔 공제율은 줄이되 공제받지 못하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줄이도록 제도를바꿨다. 중소기업은 고용에 한계가 많아서 현행대로 유지했다.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면 전체를 고용과 연계시키면 좋겠지만 기업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조정 이유는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세율이나 외국의 세 부담, 기업경쟁력 등을 고려했다.
과표 1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늘린 데 따른 세수증대가 1천100억원 정도다.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던 부분을 감면 못 받게 하는 액수다. 1% 올린 것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다주택자 양도중과세 폐지는 분양권전매 전면허용을 의미하나. 어제 주택을 사고 오늘 팔아도 단일세율을 유지한다는 건가△분양은 해당이 안 된다. 어제 사서 오늘 팔면 차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물론1년 내 양도라서 과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우선 지금 시장이 전혀 돌고 있지 않아서 조금이나마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켜보자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고가 가방에 개별소비세를 매기면 다른 사치품과 형평성 문제는 없나
△200만원이 넘는 향수는 없지 않나. 의복은 아래위가 쪼개져 있어서 현실적으로 한 벌 가격을 검토하기 어렵다.
--소득세 과세구간 변경에 대한 정부 견해는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입법으로 하자고 결정된 건 없다. 다만, 정부는 소득세율 과표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정책 신뢰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므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정기국회가 끝나고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시행령으로 다룰 계획이 있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항이다. 현재 종교단체들과 협의하고 있고, 종교인단체가 스스로 납세결의를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되고 나면 연말에 어차피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때까지 협의를 좀 더 진전시키고서 시행령에 반영할 지를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