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횡령·금품수수…제2금융권 모럴해저드 도 넘었다

입력 2012-09-05 10:4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2금융권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우산신협은 직원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11억원을 빌려주고, 대출 상환이 연체되자 7000만원의 대출을 다시 일으켜 이자를 대체했다. 이후 불법대출이 적발되자 본점 공사를 미끼로 건설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려주고 다시 받아 불법대출을 갚기도 했다. 특히 우산신협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전산기록을 삭제하기도 했다.

우산신협은 5차례나 징계받은 직원 3명을 9차례나 승진시키고 3차례나 자체 표창하기도 했다.

전북 남원산림조합은 직원이 점포 시재금 1000만원을 빼돌려 향응 등에 유용하고 임ㆍ직원의 임야 구매에 2000만원을 불법 대출하기도 했다.

경기 남부천신협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직원 특별상여금을 회수,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장과 임원 등 10명에게 사례금으로 줬다. 의정부농협의 경우 1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썼다.

보험권에선 설계사가 고객의 보험료를 유용하는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 들어 메트라이프,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ING생명, 대한생명의 설계사 12명이 보험료를 유용한 사실이 들통나 등록을 취소됐다. 삼성화재, 현대해상, 한화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악사손보 등 손보사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을 주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저축은행 대주주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비리도 심각한 수준이다.

동양저축은행 직원은 고객의 동의없이 330명의 예금을 해지해 146억원을 횡령했고, 참저축은행은 대출해준 업체에서 주식 배당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신민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에 불법대출을 했고, W저축은행과 HK저축은행은 거래 회사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깎아주다 적발됐다.

은행권의 비리도 새롭게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고객의 펀드투자금을 예금에 넣어놓고 이 돈을 다시 신탁해 4억5000만원의 수익을 냈지만, 고객에게는 예금 이자 2억4000만원만 지급했다. 광주은행은 신규 고객 839명의 거래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직접 입력해 지적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