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건전한 성문화를 위해 나선다.
여가부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8년을 맞아 15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청계광장에서 ‘여성폭력 없는 행복세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25개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단체가 참여해 △건전한 성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성매매피해여성이 만든 자활작품 전시·판매 △성매매 방지 영상제 선정작 상영 등을 선보인다.
2004년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피해자’ 개념이 도입됐고 상담소·보호시설·자활지원센터·그룹홈 등의 인프라 확충, 상담·법률지원·진학·취업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 지원시설은 2004년 61개소에서 2011년 88개소로 늘었으며 의료·법률·직업훈련 지원도 같은 기간 1만7402건에서 3만675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는 성매매를 양산하고 있는 각종 유형의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 범죄수익 몰수 등을 강화하고,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다.
특히,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출 청소년 밀집지역에 현장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이버 또래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이 연계된 청소년통합지원시스템(CYS-Net)을 통해 상담·보호·의료·자립·학교 복귀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