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유재산 무상임대 수입 국고로 납입 조치

입력 2012-09-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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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해줘 얻은 수입은 국고에 납입해야 한다. 또 한국공항공사 등 기관에 사업성과와 지원의 타당성 등을 감안해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19일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169개 법률에서 허용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무상 양도, 장기 사용허가 등 195개의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내놨다.

점검결과 일부 국립대학교 병원은 무상으로 사용중인 국유재산인 병원 내 공간을 편의점, 은행, 식당 등의 용도로 빌려준 후 임대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자체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제 3대에 전대(轉貸)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공연법 등 66개 법률엔 특례 적용대상과 사용료 산정기준 등 특례요건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32개 법률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이 국유재산을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없이 무상양도가 가능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무상사용 중인 국유재산의 무단 전대수입은 국고에 납입하도록 조치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개별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 양도할 땐 총괄청과 협의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특례에 대해선 관련부처와 협의해 법을 바꾼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 국유재산특례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특례운용을 최소화하고 한국공항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선 지원의 타당성, 사업성과 등을 감안해 사용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는 5666억원으로 이 중 국토해양부가 전체의 58%(3283억원)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지식경제부 9.2%(523억원), 교육과학기술부 8.9%(501억원) 순이었다. 단일기관으로는 한국철도공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국유재산 규모가 3조1000억원(5㎢) 가장 컸다. 최대규모의 국유재산이 무상 양도된 단일기관은 서울대학교로 그 규모는 2조6833억원(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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