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조기상환수수료의 부과방식을 3년, 슬라이딩 방식으로 변경해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4일 조기상환수수료 부과기간 최대 5년, 최대 요율 2%의 계단식에서 부과기간 최대 3년, 최대 요율 1.5%의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선하고, 조기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 경과기간별로 0.5~1.5%p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이같은 조기상환수수료 감소로 고객은 약 0.33~1%p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기간 2년이 경과한 후 1억원의 대출잔액을 상환하는 경우, 변경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종전 보다 약 100만원(금리절감 효과 , 0.50%p)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한 후 투자자에게 매각한 MBS의 가치변동 위험이 크고, MBS 투자자에 대한 충실의무 등에 위반돼 소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률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이 조기상환을 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면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편익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