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김영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회장 "제2 강남스타일 나오려면"

입력 2012-10-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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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싸이 ‘강남스타일’의 세계 각국 차트 석권은 문화 콘텐츠가 침체된 우리 경제에 막강한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K-POP 음악과 아이돌 가수들의 활동을 주력으로 하는 대중음악 산업은 각종 2차 산업의 흥행과 생성을 유발하는 한편, 국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중음악 산업의 발전과 성장 가능성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시장의 현황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에 대한 규제와 관련법의 허술함이다.

첫째는 음반 및 뮤직비디오 중복 심의다. 음반제작사가 만든 완성된 음반과 뮤직비디오는 각각 사전심의(지상파방송사, 케이블음악방송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사후심의(여성가족부)를 통해 대중들에게 선보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은 영비법, 음산법, 청보법, 방송법이며 각각의 근거법에 의해 심의기관과 심의기준 등이 나뉘게 된다. 따라서 음반제작사가 만든 콘텐츠는 서로 다른 근거법에 의해 5회 이상의 중복된 심의를 받게 된다. 그 결과 또한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하루 속히 심의제도 및 절차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개선돼 통합 심의 제도로 운영되길 바라고 있다.

둘째는 생산성 없는 저작권법이다. 단적인 예로 영화에서는 음악이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의 경우 원곡사용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원곡 사용 대신 가창, 실연 등이 모두 바뀐 커버 버전이 사용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원곡을 제작한 음반제작사 및 가창, 실연 등을 한 원곡의 권리자들의 몫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완성된 음반의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제작에 참여한 각 권리자들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음반저작물에 관한 특례조항 등 저작권법의 재개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아울러 저작권법 105조와 같이 저작권의 위탁관리에 대한 수수료의 요율과 금액을 권리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며, 오히려 산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힘을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셋째는 대중음악 진흥을 위한 근거법(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재정비의 필요성이다. 현재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음악 산업의 진흥을 위한 12가지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게 될 구체적인 기관과 예산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있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요즘 같은 K-POP시장의 붐업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담기구가 없다. 현재 정부의 전담부서 규모로는 산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겨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내에 있는 대중문화산업팀의 승격과 대중음악진흥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대중음악산업에 있어서 정책과 실천이 일원화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법 재정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대중음악 산업관계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만큼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선후보 모두 대중음악산업을 ‘광대놀음’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의 인식하에 대중음악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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