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납세자 추천하세요

입력 2012-11-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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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일까지 공모…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아름다운 납세자를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혜택을 부여한다.

국세청은 최근 전국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을 통해 ‘2013년 아름다운 납세자 국민공모’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접수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추천 대상은 5년 이상 사업체를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기부, 봉사 등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거나 장애인 고용창출, 투명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인 귀감이 된 납세자들이다. 또 부도 등 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기에 성공한 미담의 주인공도 추천이 가능하다.

다만 추천일 기준으로 체납, 결손처분액(지방세 및 4대보험 포함)이 있거나 분식회계, 가짜 세금계산서 교부 전력이 있는 기업,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사업자 등은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 내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표창장 수여와 함께 세무조사 유예, 공항 출입국 전용 심사대 이용 등 모범납세자와 동일한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장 표창은 3년, 지방청창 이하 표창은 2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같은 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납세담보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밖에도 농협 등 시중 10개 은행에서 0.3%~1.0%p 대출금리 우대, 공항검색대 전용심사대 이용, 주중 철도요금 할인(15%), 정부 물품구매 적격심사 우대 등의 추가 혜택도 받게 된다.

수상신청 및 추천을 원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서식을 통해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besttaxpayer@nts.go.kr)로 온라인 접수 또는 각 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청자, 추천자 본인의 실명, 주민번호,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알려줘야 정상적으로 등록돼 심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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