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유통한 함소아제약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협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 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한방특위는 일반의약품으로 수입 허가된 심적환을 함소아제약이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용상 의협 한방특위원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