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춘천과 포항, 부산 등 15개 ~ 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했다.
또 울산과 김해, 강릉, 원주 등 13개 ~ 16개 지방협회는 협의회로부터 단가표를 통보받은 후 월례회를 개최, 구성사업자에게 배포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 구성사업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개별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자동차유리 정비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유리 정비시장에서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시정조치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