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중국인 류창 일본 인도 요구 거절
한국 법원이 3일 ‘야스쿠니신사 방화범’ 중국인 류창의 일본 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으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 내로 중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리 보호를 중시한다”면서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가 구금 중인 류창을 여러 차례 면회하고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군국주의 심판을 명분으로 야스쿠니 신사에 불을 지른 류씨가 일본으로 인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법원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교도통신 역시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고 류씨의 인도를 재차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류씨가) 정치범은 아니나 일본의 관심은 방화에 대한 것”이라며 한국 법원의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한일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류씨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중국은 류씨가 정치범이라며 중국 송환을 요구했다”면서 “한국 분위기가 지난해 7월 멍젠주 당시 중국 공안부장의 방한 이후 중국 송환 쪽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NHK는 “일본과 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수사 당국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은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일본 측의 반발로 한일 관계 긴장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언론 등도 이번 결정에 관심을 나타냈다.
관영 신화통신은 서울발로 “한국 법원이 류씨가 고국에 돌아가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정이 한일 간 외교 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한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이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인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심각한 사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달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에 맞춰 한일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