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새우 회수조치, 어떤 물질 들었나 봤더니…

입력 2013-01-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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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일수산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탈각)'에서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특별시의 수거․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결과 해당 제품에서 니트로푸란이 0.04ppm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니트로푸란은 가축의 세균성 장염치료제나 성장촉진제로 쓰는 동물용 항생제로 신경계와 간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어 2003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은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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