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서울서부지법 이동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이 같은 혐의로 고영욱에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의 이유다.
고영욱은 지난 달 1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이모(13)양에게 자신이 가수 프로듀서라며 접근했고 차에 태워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해 3월과 4월에도 김모(18)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당시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고영욱측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고영욱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이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씨의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하지만 이전 성폭행 혐의 사건과 병합수사해 재청구하라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았고 보강수사를 거쳐 8일 다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