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합의…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 금지
앞으로 수은이 들어 있는 전지와 형광등, 온도계는 퇴출된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됐다.
이 협약은 다음달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합의된 협약문에 따르면 수은이 들어가는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은 2020년까지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서 소량포장된 캡슐형 아말감 사용, 의료보험정책 개정,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해 사용을 줄여나가게 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엄격한 시설관리 이행결과 및 관리현황을 당사국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서 및 산업용 보일러, 비철금속 생산시설, 폐기물 소각시설 등의 시설을 대기배출 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발효 후 몇 년내신규 시설에 대해서는 최적가용기술(BAT)·최적환경관리방안(BEP) 의무화 같은 엄격한 시설관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협약 발효에 대비해 실태파악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기반으로 관련법령 제·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술적 이행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