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0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서교동 354-5 일대 서교호텔에 대한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교호텔은 기존보다 373%포인트 완회된 용적률 858%를 적용받아 지하5층~지상22층 366실 규모로 탈바꿈한다.
해당 사업지가 지하철2호선 홍대입구역과 합정역 인근에 위치해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많은 만큼 숙박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다만 양화로와 홍익로5길의 건축한계선을 각각 5m, 2m씩 후퇴해 보행로와 공개공지를 조성하도록 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이날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일대 약 21만㎡ 일대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소가로 구역은 최고높이 30m를 유지하되 소규모 필지(150㎡ 미만)나 6m 미만 도로에 접한 대지는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된다.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 완화해주기로 했으며 용적률은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450%에서 600%로 늘렸다.
위원회는 SH공사에서 사전 자문 요청한 강남구 수서동 721-1번지 1985㎡에 대한 '수서동 721-10번지 주택법 의제처리 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는 장기전세주택 58가구가 오는 9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