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시는 지난해 98가구를 처음 시범 교체한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400가구를 지원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는 지붕면적 100㎡ 기준 철거비 200만원과 개량비 300만원을 지원한다. 일반가구는 철거비 200만원과 개량비 240만원 등 최대 4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구별로 사업비 신청을 받아 교체비(철거비 및 개량비)를 각 자치구로 지원해 지붕교체를 진행한다. 또 정확한 지원대상 주택을 파악하기 위해 9월까지 자치구별 슬레이트 건축물 사용실태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교체비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연중 해당 자치구의 환경부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슬레이트 지붕에는 유해물질인 석면이 섞여 있어 가루가 되어 날릴 경우 거주자는 물론 인근 주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며 "노후 또는 파손되기 전에 하루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가옥주들의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