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1만98㎢ 중 61만6319㎢로 전체의 56.1%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번에 대규모 해제에 나선 것은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투기 우려가 낮아지면서 제도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얼어붙은 토지시장 회복을 기대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때문에 그동안 거의 손대지 않았던 서울 강남권 일대와 경기 남부권 주거지가 대거 포함됐고 지방에서는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동남권 지역이 상당수 해제됐다.
시도별로 살펴봤을 때 경상남도가 현재 지정면적(191.56㎢)의 96.1%인 184.17㎢가 해제됐다. 창원시 한 곳에서만 182.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울산광역시는 현재 지정면적의 90.4%인 11.36㎢가 해제됐으며 대구광역시도 67% 수준인 7.3㎢가 이번에 풀렸다.
경기도는 379.1㎢의 62.8%에 해당하는 238.14㎢가 풀려 가장 넓은 면적이 해제됐다. 경기 북부권에서는 남양주시가 별내동, 별내면, 퇴계원면 일대 4649필지, 35.86㎢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파주시도 보상이 마무리 상태에 접어든 운정3지구 6.9㎢와 그 주변지역을 포함해 총 2만8458필지, 32.39㎢가 풀렸다.
경기 남부권에서는 하남시(32.2㎢)가 덕풍·망월·풍산·선동 등 총 1만1375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광주시도 장지동, 초월읍, 곤지암리 일원 5569필지 29.3㎢가 해제됐으며 시흥시 역시 대야·신천·방산동 등에서 총 2만4842필지 27.4㎢가 해제됐다.
경부선 축에서는 화성시에서 가장 많은 면적(12.7㎢)이 해제됐는데 진안동 병점동 능동 반월동 반송동 등 동탄1신도시와 바로 맞붙은 지역의 전답 등이 대거 풀렸다.
서울은 역대 최고 수준인 74.5%가 해제됐다. 자치구별로 강서구가 21.97㎢로 가장 많이 해제됐고 노원구(20.96㎢), 은평구(13.86㎢) 순으로 많이 풀렸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 세곡·일원·자곡동 일대 6.24㎢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동 등 3.91㎢, 송파구 오금·방이·장지동 등 1.35㎢ 등이 이번에 토지거래 제한이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