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무팀장 ‘씨앤아이레저’ 인감도용 대출 혐의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회사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사모사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회장과 이 회장 자녀 2명이 지분을 모두 소유한 패밀리 기업이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모 전 재무팀장이 그룹 계열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을 통해 150억원의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불법대출 혐의를 두고 있는 문제의 150여억원 중 100억원은 지난 2007년 회사 명의로 발행된 사모사채인 것으로 확인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 감사보고서에는 회사가 지난 2007년 3월 19일 만기 2년 조건으로 100억원 규모의 사모사채를 발행했으며 모두 A은행이 인수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당시 다른 은행으로부터도 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사모사채와 대출에 대한 별도의 담보제공 내용은 없다. 또 사모사채 발행과 대출로 마련된 150억원 중 106억원은 연리 12%의 조건으로 모 건축사사무소의 대여금으로 현금계정에서 빠져나갔다.
이 전 재무팀장은 지난 2008년 경찰 수사과정에서도 씨앤아이레저산업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 측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전 재무팀장이 회사 인감을 사용해 대출을 받아 건축사사무소에 대여 형태로 투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문제의 사모사채가 만기를 1년이나 앞두고도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시점인 2008년에 조기상환됐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사채 상환과정에 이재현 회장이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씨앤아이레저산업은 이재현 회장이 제공한 CJ주식 60만주를 담보로 C금융으로부터 100억원을 대출 받아 사모사채를 전액 상환했다.
이는 이재현 회장이 씨앤아이레저산업의 사모사채 발행 과정의 문제를 직접 나서 해결하려 했던 것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전 재무팀장은 지난 2009년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CJ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재무팀장이 협박성 편지를 이재현 회장에게 보낸 사실 등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모사채는 담보에 대해 엄격한 조건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회사 장부상 드러나지 않는 별도의 자산 담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A은행측 관계자는 “씨앤아이레저산업과 거래관계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며 “사모사채 인수 부분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