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하도급대금 현금결제율 최대 10%p↑…지급일 보름이상 단축

입력 2013-06-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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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여개 1·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 체결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600여개의 1·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14일 오후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25개의 1차 협력사와 589개 2차 협력사 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 운용한다.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은 5~10%p 높이고, 대금지급기일을 15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단축하는 등 대금지급조건도 개선한다.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납품단가도 조정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사 지원부서를 신설하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석호 기업협력국장은 “삼성전자는 그간 1차 외에 2차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협약체결이 다른 기업에게 모범이 돼 1·2차 협력사 간 협약체결 및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건강한 기업거래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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