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나니머스가 지난 17일 북한 미사일 관련 문건을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킹 시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수사기관은 물론 북한의 추적까지 따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내부망인 ‘광명’을 해킹하고 미사일 문건을 탈취한 역할을 한 황윤태(가명, Hacktivist @anonymous_kor)씨는 지난 7일 이투데이와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황씨는 “국내 정보기관은 우리의 신상을 알고 있을 수 있지만,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사용 시 IP 경유횟수를 늘리고 각 국가별 서버를 거치는 방식으로 추적을 따돌려 왔다고 전했다.
또 수사기관이 자신을 찾아 체포해도 실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보였다.
황씨는 “모든 인터넷 접속은 IP를 많게는 수십번 경유하고, 해킹을 통해 얻어낸 자료도 웹과 다중의 일반 인터넷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조각내 숨겨놨기 때문에 전혀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법은 물론 국외법에도 저촉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황씨의 이야기와 달리 북한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해킹 행위 역시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보호법상 범죄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최민영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 해커가 해킹을 시도할 경우는 속인주의로, 또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로 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공격은 당연히 현행법상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