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 재도입을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처리를 유보했다. 병역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법안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주고 합격하는 인원을 총합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정원외 합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 법안이다.
소위에서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고 끊임없이 사회적 논란과 갈등을 조장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위는 군가산점제를 비롯한 ‘군 경력 보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군 가산점제도는 1999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나 폐지됐다.